

또 "축구선수를 희망하는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피고인은 제왕적 지위에 있었고 이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참관 중인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행됐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진로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모들이 겪었을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 지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사랑과 애정을 담아 제자이자 후배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범행 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 또는 훈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체벌이 금기시되고 있는 학교 수업 현장과 달리, 일부 운동부 등에서는 신체적·정서적 훈련을 빙자한 체벌이나 욕설 등이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